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내년부터 은행의 유동성 관리가 강화되고 은행의 대출여력이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은행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도입 및 원화 예대율 기준 합리화, 금융규제 개혁방안 후속조치 등을 골자로 하는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원화유동성비율은 원화를 기준으로 은행의 지급여력을 따지지만 LRC은 원화뿐만 아니라 외화도 포함한다.
금융위는 지난 9월 말 현재 101%인 유동성 수준을 고려해 LCR 기준을 바젤Ⅲ보다 높은 80%로 도입한 뒤 4년간 매년 5%포인트씩 상향키로 했다.
또 은행 원화 예대율 산정 시 정책자금대출을 제외해 대출여력을 늘렸다.
5년 만기 이상 커버드본드를 예금에 포함해 커버드본드 발행 활성화를 유도하고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지원토록 했다.
더불어 은행의 업무용 부동산 임대가능범위를 직접사용면적의 1배에서 보험 및 저축은행 등과 같이 9배로 확대했다.
이외에도 개정안에는 은행이 펀드 형태에 관계없이 자산운용을 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며 은행 자회사 출자승인요건으로 운영하던 예대율을 폐지했다.
산업은행이 해외에 현지법인을 신설할 경우 은행법 및 은행업감독규정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도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