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이하 근복공단)은 24일 건강보험으로 진료 받은 산재근로자의 진료비 정산 소멸시효의 의견차이로 인한 분쟁을 종결하는 합의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두 기관은 산재근로자와 동일한 권리범위 내에서 건보공단의 정산청구권 인정키로 했다. 이번 합의로 두 기관은 불필요한 예산과 행정력 낭비를 막을 수 있게 됐다. 또 업무 효율성을 향상 및 신뢰 회복, 사회보험의 동반자적 협력 관계를 공고히 했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건보료 안내는 피부양자 감소…무임승차 방지 강화 영향재산 적은데 더 낸다…건보 지역가입자 '형평성' 지적 #건보 #근로복지 #근복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