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전력량계 담합한 LS산전·한전KDN 등에 손해배상소송 '착수'

2014-12-24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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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적발된 LS산전·대한전선·한전KDN 등이 대상

손해배상 규모 파악하기 위한 전문 감정 의뢰 중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기계식 전력량계 구매입찰에 물량을 17년 동안 나눠먹는 등 짬짜미를 해온 LS산전·대한전선·전력량계조합 등 사업자와 조합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8월 제재한 건.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기계식에 이어 지난 9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적발한 전자식 전력량계 입찰 담합 업체들에 대한 제재 결과[출처=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한국전력공사는 자사가 발주한 전력량계 구매입찰에 담합한 LS산전·대한전선·한전KDN 등을 상대로 법적 절차에 착수한다. 24일 한전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올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적발한 전력량계 구매입찰 담합에 가담한 업체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소송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현재 한전은 손해배상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전문 감정을 의뢰 중으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소송 대상은 LS산전과 대한전선·한전KDN·서창전기통신·위지트·피에스텍·옴니시스템 등 18개사와 2개의 전력량계조합이다. 관련 업계는 담합 당시 관련매출이 3500억원인 점을 감안해 300억이 넘는 손해배상 규모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한편 지난 8·9월 공정위는 한전이 발주한 기계·전자식 전력량계 입찰담합을 적발하는 등 과징금 총 123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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