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해양경비안전서[사진]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해양경비안전서가 연말연시 해상치안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산해양경비안전서(서장 송일종)는 “연말연시를 맞아 24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10일간을 해상치안 확립을 위한 해상경계근무 강화 기간으로 정하고 비상근무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불법조업이 행위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외국어선의 감시·단속을 강화하고, 해넘이·해맞이 행사 등 해안가 관광객 증가로 각종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아 가용경력을 총 동원에 해상 치안력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12월 31일과 1월 1일에는 군산 비응항과 부안군 변산, 고창군 구시포 등에서 실시되는 해넘이․해맞이 행사에 3천여명 이상이 참여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안전사고 없이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 지원에 나선다.
또, 여객선과 유람선 등 다중이용선박의 항로에 경비함정을 특별 배치하고 들뜬 분위기속 해상 관광객과 어업종사자에게 발생하기 쉬운 각종 해양사고에 대비해 긴급구조 즉응태세 유지하기로 했다.
이 밖에 어수선한 분위기를 틈탄 밀수 및 양식장 절도 등 민생침해 사범과 과승· 과적·음주운항 등 해상안전 저해사범, 폐기물 불법투기 오염물질 불법배출 등 해양환경사범 등의 척결을 위하여 우범 항포구에 형사기동정을 중점 배치해 현장중심의 형사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