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노트3,10만원대로 구입?..단통법 예외 적용 보조금 대폭 인상

2014-12-24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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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노트3,10만원대로 구입?..단통법 예외 적용 보조금 대폭 인상[사진=갤럭시노트3]

아주경제 홍준성 기자 =출시 18개월이 지난 삼성전자 갤럭시노트3가 단통법 예외가 적용돼 10만원대에 구입이 가능해졌다.

24일 LG유플러스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3(출고가 88만원)를 'LTE무한대 89.9' 요금제(월 기본료 89,900원) 기준으로 지원금을 65만원으로 올렸다.

삼성전자 갤럭시노트3는 대리점 추가지원 4만5,000원을 적용하면 보조금이 최대 69만원5,000원이 된다. 따라서 출고가 88만원의 갤럭시노트3는 18만5,000원에 구매할 수 있다.

한편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 따르면 출시된 지 15개월이 경과 한 단말기는 보조금 상한 범위에서 예외로 적용된다.

갤럭시노트3의 경우 지난해 9월25일 이후 보조금 상한 범위에서 예외로 적용된다.

키워드: 갤럭시노트3, 단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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