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순영 기자 =대한항공 출신 땅콩회항 국토부조사관 증거인멸 혐의 체포 “여상무는?”…대한항공 출신 땅콩회항 국토부조사관 증거인멸 혐의 체포 “여상무는?”
검찰이 24일 '땅콩 회항' 국토교통부 김모 조사관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또 김 조사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국토부 사무실에서 체포됐다.
'땅콩 회항' 사건 조사 과정에서 김 조사관은 은폐 주도 혐의를 받는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여모 상무에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수시로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여 상무는 직원들에게 최초 상황 보고 이메일을 삭제하라고 지시하고 거짓진술을 강요하는 등 증거인멸·강요 혐의로 검찰이 이날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국토부는 ‘땅콩 회항’ 사건 당시 조 전 부사장으로부터 항공기에 쫓겨난 박창진 사무장을 조사할 때 객실 담당 여모 상무를 19분간 동석시키는 등 조사의 기본을 무시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조 전 부사장의 폭언 사실만 확인했을 뿐 폭행 여부나 램프 리턴 경위를 밝히지 못해 부실 조사 의혹을 받고 있다.
15년간 대한항공에서 근무하다 국토부로 옮긴 김 조사관은 여 상무와 친분이 두터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조사관은 국토부 감사에서 조사 차원에서 여 상무와 연락을 주고받았을 뿐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 조사관의 휴대전화를 압수, 복원해 어떤 대화를 주고받았는지를 확인하는 한편 김 조사관을 서부지검으로 압송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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