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밀검사대는 격실형태로 벽면이 불투명 유리로 되어 있고X-ray투시기, 문형금속탐지기, 마약·폭발물 탐지기 등의 과학검색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마약이나 안전위해물품의 정밀검사를 위해 마련된 공간이다.
이는 지난 9월 5일 기 시행된 면세한도 상향(미화400불→600불) 및 ‘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자진신고 불이행 가산세 인상(세액의 30%→40%)을 계기로 성실한 세관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인천공항세관은 성실납세 문화 정착을 위하여 자진신고 여행자는 신속통관 서비스를 제공하고, 미 이행자는 휴대품 검사를 철저하게 실시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등 엄정한 법 집행을 예정하고 있다며, 면세한도 초과물품을 반입하는 경우 반드시 세관에 자진신고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