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동 대구변호사회 차기회장, 남호진 변호사 등 경북대 출신 동문 변호사 45명은 23일 성명을 통해 "이번 경북대 총장 후보자 선출은 교수와 학생, 교직원, 지역 법조계, 의료계, 언론계 등을 대표하는 선거인단이 참가해 이뤄졌다"며 "법적인 절차에서 하자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교육부가 이런 총장 후보자들에 대해 아무런 이유와 법적인 근거를 설명하지 않고 사전에 의견을 청취하지 않은 채 임용제청을 거부하는 것은 행정절차법 위반"이라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대학의 자치, 교육의 자주성과 중립성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대학총장 선거의 본질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것이고 비판과 지성의 전당으로서 학문의 자유가 보장돼야 할 대학에 일방적인 명령에 순종할 것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앞서 경북대는 지난 10월 재선거를 통해 김사열(58·생명과학부) 교수와 김상동(55·수학과) 교수를 각각 1순위와 2순위 후보자로 선출해 교육부에 제청을 요구했으나 교육부는 이를 거부, 지난 16일 공문을 통해 경북대에 후보자를 재선정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