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산은, 신용공여한도 5년간 한시적 확대

2014-12-23 13:33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통합산업은행의 신용공여한도를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금융위원회는 산은금융지주와 산업은행, 정책금융공사 통합을 골자로 하는 개정 한국산업은행법이 지난 5월 21일 공포됨에 따라 23일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시행령 개정안 내 산은 민영화 및 산은금융 관련 조항이 삭제됐으며 금융안정기금 관련 기금운용심의회를 구성·운용키로 했다.

심의회는 산은 회장(위원장)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출연기관 관계자 2명, 민간위원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통합산은의 신용공여한도도 한시적으로 확대된다. 확대 규모는 기존 20%(동일인), 25%(동일차주) 이내에서 통합 후 5년간 각각 25%, 30% 이내로 상향된다.

통합 이후 정책금융공사의 주요기능인 간접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모펀드(PEF), 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자회사 출연한도 예외도 허용키로 했다.

또 금융위가 금감원에 산은 검사를 위탁할 경우 검사의 목적과 범위 등을 보고해야 하며 금감원은 검사 종료 시 결과를 금융위에 보고토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정책금융공사의 직접대출(통합 시 이전되는 잔액)과 온렌딩(간접대출) 대출에 대해 지역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납부 면제를 유지하는 방안도 담겼다.

시행령 개정안은 통합산은 합병등기가 이뤄질 때까지 한국산업은행법과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합병등기는 다음달 1일까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