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서비스업종 '지식‧정보성과물' 하도급법 "내년 1월부터 시행"

2014-12-23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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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성과물의 범위고시 제정 및 역무의 범위고시 개정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앞으로 서비스업종에 대한 하도급법 적용 사각지대가 해소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용역위탁(서비스업종)의 범위와 관련한 용역위탁 중 지식‧정보성과물의 범위 고시 및 용역위탁 중 역무의 범위 고시를 제‧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소프트웨어 등만 법적용대상이던 것을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제안서‧마스터플랜도 고시에 포함했다.

하드웨어 및 네트워크와 함께 위탁되는 소프트웨어 및 주문형 소프트웨어도 법적용대상에 포섭되도록 시스템구축 관련 설계, 시스템개발(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설치 등)을 고시했다. 저작권법상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도 법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영상‧음성‧음향 관련 기술변화도 반영된다. 방송프로그램은 공중파방송 외에 데이터방송, 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을 명확히 했다. 음성‧음향은 종래 음반(테이프 또는 CD)에서 음원, 음악파일, 음악영상파일로 다양화했다.

디자인, 상표(Trademark), 지도, 편집물, 기타 업종의 설계도면, 평가보고서 역시 법적용대상임을 명확히했다.

특히 용역위탁 중 역무의 범위 고시 개정안에는 소프트웨어 유지‧보수사업자 등을 보호하고 광고제작‧편집의 경우는 지식‧정보성과물로 규율했다.

현행 노무제공 업역 중 타법 제정(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으로 중복규제 우려가 있거나 한정적 기술된 업역을 합리화했다. 현행 규율대상인 건축물 유지‧관리와 유사업역인 건축물 주변 조경관리 업무는 추가키로 했다.

공정위 측은 “이번 고시 제‧개정을 통해 새로이 법적용 대상에 포섭된 업종에 대해 적극적인 감시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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