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금감원에 따르면 18개 시중·지방·특수은행의 지난해 9월 이후 준법감시인이 자체 심의한 광고물 총 1344건(수신 511건·여신 833건)을 대상으로 상품공시 적정성을 점검한 결과, 29건의 위반사례가 적발됐다.
위반 내용은 △과대·과장 소지 △오인 또는 오해유발 소지 △금리 및 대출한도 안내 미흡 △수수료 등 부대비용 안내 미흡 △대출모집인 관련 지도사항 위반 △외화예금 환위험 안내 미흡 △기타 필수 기재사항 누락 등이다.
예컨대 편의점에 있는 모든 밴사 자동화기기에 대해 수수료 없이 출금이체가 가능한 것처럼 과장 광고하거나, 최저 대출금리 적용기간에 대한 정확한 안내가 미흡했던 것이다.
금감원은 문제의 소지가 있는 광고물에 대해 즉시 폐기 또는 교체하도록 조치했다. 또 금리·수수료 등 시장가격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고, 광고심의의 실효성 제고 체계를 구축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지난해에도 상품공시의 적정성 등을 점검해 총 1586건의 공시물 중 25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해 폐기 등의 시정조치를 내린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품공시 적정성을 점검해 은행 여수신상품 관련 정보가 고객에게 정확하고 충실히 제공되고, 소비자의 합리적인 상품선택 도모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