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단봉 사건 피해자, 벌금형에 끝날거 같다는 경찰 말에 영상 공개"

2014-12-22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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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단봉 사건[사진=보배드림 홈페이지]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삼단봉 사건 피해자가 벌금형으로 끝날 거 같다는 경찰 말에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라디오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연한 한문철 변호사는 "경찰에서 처음에 '벌금 등으로 가볍게 끝날 것 같다'고 얘기를 했다고 한다. 경찰이라면 이번 사건이 재물 손괴나 폭력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던 일"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DJ 한수진은 "피해자가 벌금형으로 끝날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듣고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다는 것 아니냐"라고 질문했다.

한 변호사는 "경찰관이 너무 쉽게 '이 정도는 그냥 벌금으로 끝난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그건 옛날 이야기다. 블랙박스가 대중화되기 전에는 한쪽 이야기만 듣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 이번 삼단봉 사건은 왜 사건의 발단이 됐는지 그리고 어떤 폭력 행사가 있었는지가 블랙박스에 다 찍혔다. 옛날의 구태의연한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설명했다.

'블랙박스 영상의 여부 차이가 크냐'는 질문에 한 변호사는 "엄청나게 크다. 만약 블랙박스가 없었다면 경찰에 신고하는 동안 피의자가 그냥 가버렸을 경우 알 수 없게 된다"고 덧붙였다.

지난 17일 오후 용인~서울 서울방면 하산운터널에서 한 얌체 운전자가 자신의 차를 막아섰다며 삼단봉을 들고 와 피해자 차량의 앞유리와 보닛을 내려치는 영상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 논란이 일었다. 

영상이 퍼지자 피의자로 보이는 한 네티즌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무릎 꿇고 사과드리겠다"는 사과글을 올리기도 했다.

한편, 경찰은 신원이 확인된 피의자의 혐의가 인정되면 재물손괴 등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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