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경제정책방향] 종합심사낙찰제 시범사업 후 국가 공사에 도입

2014-12-2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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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낙찰제 대안… 내년 계약예규 제정

[이미지=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최저가낙찰제 대안으로 도입되는 종합심사낙찰제가 내년 시범사업 후 국가 공사에 본격 도입된다. 새로운 공사입찰 제도인 종합심사낙찰제가 도입되면 건설업계의 숙원이었던 건설공사 수익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22일 발표했다.

최저가낙찰제 개편은 핵심분야의 구조개혁 중 공공부문 효율성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방안이다.

최저가낙찰제는 국가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 입찰 시 가장 낮은 공사금액을 써내는 사업자가 낙찰되는 방식이다. 건설사간 무리한 경쟁으로 덤핑 낙찰이 자행되고 이에 따른 공사품질 저하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꾸준히 지적됐다. 최근 몇 년간 4대강이나 도로·철도 등 대규모 공사에서 벌어진 건설사간 입찰 담합도 최저가낙찰제가 원인을 제공했다는 게 건설업계 주장이다.

정분는 최저가낙찰제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종합심사낙찰제 도입을 추진했다. 종합심사낙찰제란 공사수행능력, 가격, 사회적 책임을 각각 평가해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이다.

공사수행능력은 동일공사 시공실적, 기술자 경력, 과거 공사결과 평가점수 등으로 평가한다. 가격은 예정가격과 입찰자 평균 입찰가격을 기준으로 개별 입찰자 입찰가격을 점수로 산정한다. 사회적 책임에는 건설분야 고용, 공정거래 및 건설안전 실적 등이 포함된다.

국토교통부는 올 6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하는 수원 호매실 지구 아파트 건설사업에 처음으로 종합심사낙찰제를 시범 적용했다. 10월에는 LH 등 4개 공공기관의 17건 공사에 종합심사낙찰제를 도입했다.

국토부는 내년까지 공공기관 시범사업을 거쳐 국가 공사에 도입할 계획이다. 세부 방안을 보면 내년 2~9월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7~11월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연말인 10~12월에는 계약예규를 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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