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22일 발표했다.
최저가낙찰제 개편은 핵심분야의 구조개혁 중 공공부문 효율성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방안이다.
최저가낙찰제는 국가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 입찰 시 가장 낮은 공사금액을 써내는 사업자가 낙찰되는 방식이다. 건설사간 무리한 경쟁으로 덤핑 낙찰이 자행되고 이에 따른 공사품질 저하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꾸준히 지적됐다. 최근 몇 년간 4대강이나 도로·철도 등 대규모 공사에서 벌어진 건설사간 입찰 담합도 최저가낙찰제가 원인을 제공했다는 게 건설업계 주장이다.
공사수행능력은 동일공사 시공실적, 기술자 경력, 과거 공사결과 평가점수 등으로 평가한다. 가격은 예정가격과 입찰자 평균 입찰가격을 기준으로 개별 입찰자 입찰가격을 점수로 산정한다. 사회적 책임에는 건설분야 고용, 공정거래 및 건설안전 실적 등이 포함된다.
국토교통부는 올 6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하는 수원 호매실 지구 아파트 건설사업에 처음으로 종합심사낙찰제를 시범 적용했다. 10월에는 LH 등 4개 공공기관의 17건 공사에 종합심사낙찰제를 도입했다.
국토부는 내년까지 공공기관 시범사업을 거쳐 국가 공사에 도입할 계획이다. 세부 방안을 보면 내년 2~9월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7~11월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연말인 10~12월에는 계약예규를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