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해외여행 '면세범위초과', 적발시 '가산세 40%' 처벌

2014-12-22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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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월 1일부터 가산세율 30%에서 40% '인상'

[사진=아주경제신문DB]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내년 1월 1일부터 해외여행 입국 때 면세범위 초과 물품이 적발되면 10% 인상된 가산세가 부과된다.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내년부터 면세범위 초과 물품을 자진신고하지 않고 세관에 적발될 경우에는 기존 30%에서 40% 가산세가 부과된다.

예컨대 1000달러 짜리 선물(술·담배 등 별도면세 제외)을 구입해 들여올 경우에는 자진신고 시 6만1600원만 지불하면 된다. 그러나 미신고후 적발되면 세부담은 12만3200원으로 커진다.

3000달러의 경우는 자진신고 때 세부담이 37만8000원이나 미신고 적발되면 73만9200원을 물어야한다.

한발 더나가 관세청은 자진신고를 하지 않는 등 반복적인 위반 여행자(2년 내 2회 이상)에 대해 세액의 60%까지 부과할 수 있는 가산세 중과 규정을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하도록 기획재정부와 협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에도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자진신고한 여행자에게 15만원 한도 내에 세액의 30%를 경감해주는 규정도 추진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지난 9월 5일 면세한도가 미화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됨에 따라 면세범위 초과물품 반입 때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성실납세 분위기도 조성될 수 있다"며 "해외여행 후 입국시 자진신고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세관신고서에 신고사항을 성실히 기재해야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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