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관련 정보범위를 확대하고 외환 모니터링과 분석역량을 확충한 신외환전산망을 구축·운영
-새로운 콘텐츠개발, 외환정보 이용의 편의성 제고, 금융기관의 보고업무 및 시스템 관리업무의 고도화 추진 등 은행 등의 전산망 이용자의 사전테스트 등을 거쳐 2015년1월중 개통예정
◆외화유동성 규제체계 개편
-바젤Ⅲ상 권고사항인 외화 LCR(유동성 위기 상황에서 1개월간 예상 순현금 유출액 대비 고유동성 자산 비율)을 모니터링 지표로 도입하는 등 금융기관 외화유동성에 대한 사전 안전장치 마련
-한국은행·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기존제도의 효과, 규제준수 부담 등을 검토해 개편방안 마련(2015년 1분기)
-필요시 관련규정 개정 등 후속조치 추진(2015년 2분기)
◆외환건전성부담금 개편
-외환건전성부담금 부과 대상을 여신전문회사 등으로 확대하고 부과체계도 단기외채 감소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단순화
-한국은행·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구체적 제도 개선(2015년1분기)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등 관련법규 개정, 여신전문회사 등에 대한 부과금 부과체계 정비 등 후속조치 추진(2분기)
◆선물환포지션 한도조정 및 장기 채권자금 유인 강화
-외국인 자본유출입 여건 변화에 맞춰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조정하고 외국인 장기 채권자금에 대한 유인도 강화
-한국은행·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세부대응방안을 마련(2015년1분기)
-향후 외국인 자본유출입 흐름 변화와 연계하여 제도시행 검토(지속추진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