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미국·중국 통관거부사례 4만건 온라인 서비스 제공

2014-12-21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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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채명석 기자 = 최근 우리나라 수출품이 미국, 중국에서 통관 거부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렇게 통관에서 거부되는 경우는 제품을 폐기하거나 한국으로 반송해야 하기 때문에 수출업체에게는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다. 통관 거부는 최근 국가별 경쟁적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관세장벽은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의 주요 수출국인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일본의 최근 2년간 통관거부 현황을 보면 지난 2012년 하반기부터 올 상반기까지 통관 거부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올해 상반기 중국에서의 한국상품에 대한 통관거부는 81건으로, 2013년 하반기 39건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 했다.

늘어나고 있는 통관거부를 사전에 예방하는 방법은 수출 전 상대국의 규제에 대한 철저한 파악을 통해 위험 요소들을 미리 제거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보력이 부족한 중소수출기업들은 이러한 정보를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중소수출기업들의 통관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무역협회(회장 한덕수)와 한국정보화진흥원(원장 장광수)은 미래창조과학부의 국가DB사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 및 수출장벽 해소 DB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1월 24일에 EU, 일본 통관거부사례 약 1만 3000건을 DB화해 오픈한데 이어, 이달 22일에는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인 미국, 중국의 통관거부사례 4만3000건을 DB화해 국가무역정보포털인 트레이드내비(TradeNAVI, www.tradenavi.or.kr)에서 서비스를 개시한다.

이번에 제공되는 통관거부사례는 미국 식품의약품안전청(FDA), 중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에서 발표한 최근 2년간의 자국 통관 거부사례 자료를 입수해 우리 기업들이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체를 한글로 번역해 업종별, 거부사유별로 정리하여 서비스된다. 또한, 우리 기업들의 사전 예방을 위해, 통관 거부 사유를 해결할 수 있는 1대1 가이드라인(해설서)까지 제공해 철저히 대비할 수 있게 했다.

예를 들어, 지난 7월 A사가 중국으로 수출한 김은 ‘무기비소 기준치 초과’로 통관에서 거부된 후 반품 처리됐다. 가이드라인은 중국의 김에 대한 무기비소 최대 허용치는 1.5mg/Kg였다. 이에 중국으로 김 수출을 준비하는 B사는 무기비소 함유량을 1.5mg/Kg 이하로 낮춰 수출 통관을 무난하게 맞출 수 있었다.

홍사교 무협 해외무역정보센터장은 “우리 기업들의 피나는 노력으로 성사시킨 수출이 통관거부로 인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다”며 “통관거부사례 정보는 기업들의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데 매우 큰 역할을 할 것” 이라고 말했다.

국가DB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통관거부 사례 구축 사업은 2014년 미국, 중국, EU, 일본의 정보서비스에 이어, 2015년에는 러시아, 캐나다, 호주 사례 약 3만건, 2016년에는 인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사례 약 4만건을 DB로 구축해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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