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간 중 전국 47개 지방관서 근로감독관들은 비상근무체제(평일 09:00~21:00, 휴일 09:00~18:00)로 체불임금 상담·제보(익명 포함)를 접수한다.
5인 이상 집단체불 발생 시에는 '체불임금 청산 지원 기동반'이 대응하고, 10억원 이상 고액 체불 사업장에 대해서는 기관장이 직접 청산활동을 지휘하도록 했다.
재산은닉·집단 체불 발생 후 도주 등 악성 체불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검찰과 협의해 엄정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또 일시적 경영악화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게는 '체불임금 특례보증제도'를 통해 체불임금 전액 또는 운전자금으로 최고 5000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한다.
기업이 도산한 경우에 최종 3개월분 임금과 3년분 퇴직금을 지원하는 체당금도 신속히 조사·확인, 가급적 연말 전에 지급하도록 했다.
특히 신분상 불이익에 따라 적극적으로 체불청산을 요구하지 못하는 재직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사회보험료 체납 사업장 등 '취약 사업장'을 찾아가서 집중·지도할 방침이다.
권혁태 고용부 근로개선정책관은 “체불로 인해 생계곤란을 겪는 근로자들의 걱정을 덜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청산지도하겠다”면서 “근로자들이 체불 걱정 없이 연말 연시를 보낼 수 있도록 기업과 공공기관, 유관기관·단체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말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