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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트데빌 DDC88-QP1K 제품 모델[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21일 한국소비자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의뢰받아 조사한 진공청소기 품질시험 결과에 따르면 더트데빌(DDC88-QP1K)·동부대우전자(DOR-CB72S)·필립스(FC8474)·밀레(S8320)·후버(HC87-P5K) 등 5개 유명 제품이 법정표시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전기용품안전기준에 의한 표시사항에는 진공청소기와 그 포장 등에 흡입력 또는 소비전력을 표시할 경우 표시내용이 혼동되지 않도록 흡입력·소비전력임을 나타낸다는 뜻의 표시를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이들 5개 제품은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게 표시하는 등 관련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전력과 흡입력은 단위가 ‘W’로 동일한 기호를 사용하나 의미가 전혀 다른 것. 소비전력의 W는 사용 전력, 흡입력의 W는 흡입하는 힘을 나타낸다.
아울러 일부 진공청소기 제품 중에는 에너지소비효율과 미세먼지방출량 등 ‘기준미달’ 제품도 발견됐다.
미국산 더트데빌(DDC88-QP1K)의 에너지소비효율은 표시값(22.18%)과 비교해 허용치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더트데빌의 에너지소비효율(청소효율)은 17.69%로 실제 표시값 80% 수준에 머물렀다.
특히 해당 제품은 다른 제품과 비교해 미세먼지를 더 방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0.20㎎/㎥ 이하인 미세먼지 표시값보다 0.20㎎/㎥를 더 초과했기 때문이다.
전기진공청소기의 미세먼지방출량 기준은 90% 이상으로 측정값이 제품에 기재된 ‘표시값 이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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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사항 부적합제품[출처=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아울러 비슷비슷한 성능에도 가격은 브랜드에 따라 최대 6배까지 차이를 보였다. 가장 비싼 제품은 영국의 다이슨(DC46)으로 67만5000원을 기록했다. 가장 저렴한 제품은 11만690원을 기록한 더트데빌(DDC88-QP1K) 제품이었다.
프랑스의 로벤타(RO7824KO) 제품은 19만5020원으로 소음이나 미세먼지방출량에서 합격점을 받았지만 흡입력이 다소 약했다.
40만~50만원대인 삼성전자(VC77F70LHCD)와 LG전자(VK8250LYNM), 독일의 밀레(S8320), 지멘스(VSZ5XTRM11) 제품들은 '매우 우수'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조경록 한국소비자원 기계전기팀장은 “전 제품 모두 표시값 대비 실제 측정환산등급은 유사하거나 상회했으나 1개 제품은 표시값이 실측치와 차이가 났고 기준에 부적합했다”며 “소비효율 관련해서는 관계기관인 에너지관리공단에 정식으로 시험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소비자원은 진공청소기 보급형 8종과 고급형 6종 등 총 14종에 대한 △품질(소음·최대흡입력·미세먼지방출량·에너지소비효율등급) △소비전력(정격입력) △안전성(누설전류/절연내력·온도상승·이상운전) △구조 및 외관 △표시사항 △사용 편리성 등을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