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까지 100억 투입, 양성평등 기본 조례도 제정 아주경제 최규온 기자 =전북 순창군이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적극 나섰다. 순창군은 여성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해 2020년까지 1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순창군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일환으로 가장 먼저 셋째 아이를 출산할 경우 300만원의 축하금과 함께 3년 동안 매월 5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작은 영화관과 군립도서관 등의 문화시설에는 여성 친화공간을 별도 설치하고 여성에게 일자리를 알선해 주는 여성취업상담센터도 운영하기로 했다. 여성이 걷기 편하게 보도블록을 정비하고 가정의 날도 지정해 운영하하는 한편, 양성평등 기본 조례를 제정하는 등 여성을 위한 법적 인프라도 구축키로 했다. 관련기사순창군, 직업교육훈련 교육비 지원순창군, 조선대와 치매예방에 공동 협력 #순창군 #양성평등 #여성친화도시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