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고등교육법 제11조에는 대학 등록금에 대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상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2.4%는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 1.6%에 1.5를 곱한 값이다.
국가장학금이 도입된 2012학년도 이후 대학의 등록금은 계속 인하돼 왔고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이 완성되는 내년도에도 등록금의 동결·인하 기조가 계속될 전망이다.
대학원의 경우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을 대상으로 석사․박사․석박사 통합과정의 구분함이 없이 산출한다.
학부 평균등록금은 전체(학과별 학년별 등록금×학과별 학년별 입학정원)의 합을 전체 학과별 학년별 입학정원의 합으로 나누고 대학원 평균등록금은 전체(학과별 학기별 등록금×학과별 학기별 입학정원)의 합을 전체 학과별 학기별 입학정원의 합으로 나눠 2를 곱한 값이다.
정원내 입학정원을 대상으로 산출하되 교육국제화 특구내 대학(캠퍼스)에 입학하는 외국인 학생 등록금은 제외한다.
학점별로 등록금을 징수하는 경우 연 35학점을 기준으로 산출하되 사이버대학의 경우 1~3학년은 연 36학점, 4학년은 연 32학점을 기준으로 산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