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EA "한국, 원자력 안전규제 제대로 이행"

2014-12-19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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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사업자 안전문화 감독·통합경영시스템 등 마련 보완 지적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우리나라 원자력 안전규제 체제에 대해 4년 전 내린 권고사항을 잘 이행했다고 평가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8일부터 19일까지 국제원자력기구(IAEA) 전문가 검토단을 초청, 국내 원자력 안전규제 체제에 대한 통합규제검토서비스(IRRS)를 받았다.

IRRS란 IAEA가 회원국의 원자력 안전규제 체제·제도·역량·활동을 종합적으로 검토, 평가해 개선방안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지금까지 세계 49개국에서 60회 시행됐으며 우리나라가 이 서비스를 받은 것은 2011년 7월에 이어 두 번째다.

IAEA는 19일 대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IRRS 종료회의'를 열고 한국이 2011년 IAEA가 제시한 10개 권고·12개 제안 사항을 제대로 이행했다고 밝혔다.

특히 독립적 규제 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원자력 안전규제 체계를 개선한 점, 원자력 안전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개선한 점 등을 높이 평가했다.

IAEA는 이와 함께 방사선원, 해체, 핵주기시설, 폐기시설, 직무·의료 피폭, 방사성 물질 운반, 환경감시, 안전-안보 연계 등 12개 분야를 새로 검토했으며, 한국원자력환경공단(폐기시설)과 한전원자력연료(핵주기시설), 병원(방사선원 이용시설) 등을 방문해 현장 규제활동을 살펴봤다.

올해 신규 우수사례로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운영 중인 '방사선원 실시간 위치 추적 시스템'(RADLOT) 및 원자력 안전과 안보 분야가 상충되지 않도록 연계해 관리한 점 등을 꼽았다.

반면 개선사항으로 원자력 사업자에 대한 안전문화 감독 및 통합경영시스템을 마련하고 핵주기시설 및 폐기시설에 주기적안전성평가(PSR)를 실시할 것 등을 제시했다.

또 비원자력 시설 종사자와 환자, 대중에 방사선 피폭을 정당화할 수 있는 명문화된 규정을 마련하고 핵주기시설에 화학 및 산업 위험을 포함한 통합 안전성 평가를 시행하는 한편 최신 국제 안전기준을 규제 체제에 주기적으로 반영할 것 등을 주문했다.

IAEA는 내년 3월까지 최종 보고서를 작성해 원안위에 제출하게 되며, 원안위는 IAEA에서 권고·제안한 개선 사항을 이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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