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8일 밤 국회 성탄트리 너머 붉을 밝힌 국회 모습. /조문식 기자 cho@]
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헌법재판소가 19일 법무부의 청구를 받아들여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국회사무처는 이날 “헌법재판소의 결정서가 국회에 송달되는 대로 통합진보당에 제공된 사무실과 각종 예산상의 지원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또한,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 5명의 의원직 상실이 결정됨에 따라 국회의장은 궐원통지서를 대통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국회법 제137조상 15일 이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