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딩밸류일호는 지난해 12월 4일부터 올해 3월 17일까지 총 17명으로부터 장외에서 한국토지신탁 주식 8305만2216주(32.89%)를 샀다.
금융위는 "장외거래 상대방이 10인을 넘으면서 공개매수신고서 제출의무가 발생했지만 이 회사는 신고서 제출 등 공개매수절차 없이 1.37%(345만7494주)의 지분을 취득했다"며 과징금 부과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증선위는 이날 불공정거래 2건도 적발해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들은 이외에도 장기간에 걸쳐 차명계좌를 통해 A사 주식을 매매하면서 대량보유 및 소유주식 상황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증선위는 A사의 대표이사를 검찰 고발하고, A사의 미등기이사를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이와 함께 악재성 미공개정보를 주식매도에 이용하게 한 혐의로 일반투자자 한 명도 검찰에 고발했다.
상장법인 W사의 전 재무담당임원으로부터 연말 결산결과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 급감 정보’를 전달받은 한 일반투자자는, W사 주식을 대량으로 보유 중이던 친구에게 이를 전달하고 해당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주식을 매도하게 해 손실을 회피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상장법인의 임원 등 내부자로부터 미공개 중요정보를 알게 된 일반투자자 등 외부인도 그 정보를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경우,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는 미공개정보 이용 금지 위반에 해당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시세조종 또는 미공개정보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의심될 경우 금융감독원에 적극적으로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