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에 따르면 우선 융자금을 부정으로 수급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하다 적발되면 융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어업의 면허·허가 취소 또는 60일 이상 어업정지처분을 받거나 융자금으로 마련한 시설과 장비 등을 사업 외의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부도, 폐·휴업 등으로 지원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도 융자금 회수가 가능해진다.
융자금을 부정으로 받거나 불법어업행위 등으로 적발됐을 때는 융자금을 회수한 날로부터 1년에서 최대 2년까지 융자가 제한된다. 지금까지 융자제한 기간은 6개월이었다.
전재우 해수부 수산정책과장은 "정책자금 융자 지원과 관련한 비정상의 정상화를 통해 성실하게 어업활동에 종사하는 다수의 어업인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제정한 규정의 내용을 해수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 법령바다 → 훈령/예규/고시 → '수산사업자금 융자제한 등에 관한 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