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의사·연예인 등 얌체 보험료 체납자 명단 공개

2014-12-18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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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부동산 임대업자 A씨(55)는 건물과 토지 등 54억4000만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 또 연간 10억5924만원의 종합소득을 올리지만 건강보험료는 1억원 이상 밀려 있다.

종합병원 의사 B씨(46)는 월급이 3000만원 수준이지만 2008년 5월 이후 18개월간 5618만8986원의 건보료를 내지 않고 있다.

60년대 큰 인기를 모은 뒤 최근에도 TV 예능 프로그램에 간혹 출연하고 있는 원로가수 C씨(76)는 자신의 집 근처에서 노래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면서도 보험료 납부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국세청 과세소득이 연 1488만원이며 승용차도 가지고 있으면서도 55개월간 2349만5150원의 건보료를 내지 않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처럼 상습적으로 고액의 건강·고용·산재보험료를 내지 않은 개인과 법인의 정보를 19일부터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 공개한다고 18일 밝혔다.

공개 대상은 연체료와 체납처분비, 결손금액 등을 포함해 납부 기한 다음날부터 2년이 지난 건보료 미납액이 1000만원 이상, 2년이 지난 고용·산재보험료가 10억원 이상인 체납자다.

이번에 공개되는 사람은 건보료 체납자 1824명과 고용·산재보험료 체납자 8명 등 모두 1832명이다.

공개 항목은 성명, 법인 명칭과 대표자 성명를 포함한 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납부기한·금액, 체납 요지 등이다.

공단은 앞서 공개예정 대상자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해 6개월 이상의 소명기회를 부여했다. 이후 재산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등을 검토해 납부능력이 있는지 판단해 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

공단은 “고액·상습 체납자 중 사전급여제한 대상자를 확대하는 한편 공개 대상에서 빠진 체납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징수 활동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단은 지난해부터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보험료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고 있다. 또 공개 대상자는 병원 이용시 진료비를 전액 부담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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