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돌봄교실 운영비 기준단가 25% 상향

2014-12-1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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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정부가 초등돌봄교실 운영의 질을 높이기 위해 운영비 기준단가를 높였다.

교육부는 학생‧학부모가 만족하는 돌봄교실을 운영하기 위한2015년 만족도 높은 초등돌봄교실 운영 방안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방안은 우선 수요자 중심 운영 내실화를 위해 질 높은 프로그램 제공에 대한 학부모의 요구를 반영해 학생들의 창의성 신장을 위한 특기‧적성프로그램을 매일 1개 이상 무상으로 운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2015년 질높은 돌봄교실 운영을 위한 실당 운영비 기준 단가를 올해 2000만원에서 2400~2500만원으로 약 25% 상향 조정하고 관련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1개 이상의 무상프로그램 이외 추가 프로그램 및 급․간식비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수익자 부담으로 운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미 구축된 돌봄교실 중 시설 노후 등으로 인한 개보수 및 신규구축 요구가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이달 중 전면 개선, 일부 보수, 신규구축 지원과 같이 약 1400실을 대상으로 100억원을 지원하는 등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및 저녁돌봄 안전관리 인력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급‧간식 안전을 위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제품 간식 및 매식을 통한 급식을 제공하되 학교여건에 따라 자체 조리할 경우 철저한 안전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방학 중에도 취약계층 등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기 중 참여 학생을 대상으로 학부모 수요 및 학교 여건에 따라 돌봄교실을 운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학년별 특성 및 학교여건에 따른 돌봄교실 운영을 다양화해 현재 구축돼 있는 초등돌봄교실에서 1~2학년 학생 중 돌봄이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질 높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3학년 이상은 기존 돌봄 참여 학생 중 학교 돌봄교실의 규모에 따라 최대한 수용할 방침이다.

3~4학년은 정규수업종료시간, 방과후학교 참여율, 실제 돌봄 이용시간 등을 감안해 기존 초등돌봄교실과는 다른 방식의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 운영을 통해 방과후 돌봄 수요를 충족할 계획이다.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은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3~4학년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등의 자녀 중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오후돌봄을 이용하지 않는 학생을 대상으로 추가 돌봄교실 시설 구축 없이 일반교실 또는 특별교실 등을 이용해 교육기부자, 자원봉사자, 퇴직교원, 학부모, 교원 등 학교의 여건별로 다양한 인력 활용하고 방과후학교 프로그램과 연계, 숙제 및 독서 등 개인 자율 활동등의 방식으로 별도의 비용부담 없이 운영하게 된다.

학교여건 및 돌봄참여 학생 가정 학부모의 퇴근 시간 등을 고려해 오후돌봄을 연장 운영하거나 학생안전관리 등을 고려해 5명 이하 참여 저녁돌봄교실 운영은 가급적 지양하고 인근지역돌봄기관과 연계하는 등 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할 예정이다.

우수하고 다양한 인력 활용 확대에도 나서 돌봄전담사의 돌봄교실 운영 전문성 확보를 위해 유․초․중등 교사, 보육교사 2급 이상 자격 소지자 채용 원칙을 유지하고 원격교육 컨텐츠를 개발‧보급해 돌봄교실 운영의 체계적 관리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한 연수를 강화할 방침이다.

예비교원을 대상으로 일정시간 이상의 초등돌봄교실 봉사활동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교육청별 인근 대학과 업무 협약을 통해 일반대학생들의 돌봄교실 봉사활동 참여도 활성화할 예정이다.

도시 외각 지역 등 보조인력이 필요한 학교에 대해서는 대학생 교육기부단을 활용해 돌봄교실 프로그램 운영 등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학교 여건에 따라 지역돌봄기관, 공신력 있는 기관, 학부모회 등과 초등돌봄교실 연계․위탁 운영을 추진하고 초등돌봄교실 우수 운영 사례집 발간․보급을 통해 우수사례를 확산하는 한편 돌봄교실에 대한 인식 개선, 가정의 1차적 돌봄의 중요성 등에 대한 교원 및 학부모 대상 홍보자료를 개발․보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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