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서봉규 부장검사)는 건설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SK건설·포스코건설·현대건설 회사법인과 SK건설 국내영업팀장 최모(51)씨 등 이들 회사 임직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건설사는 2009년 12월 포항영일만항 외곽시설 축조공사 입찰에서 투찰율과 투찰순서를 사전에 정해놓고 입찰에 참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각사의 투찰율을 88~89% 수준으로 합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을 포함해 담합에 가담한 대형 건설사 5곳에 과징금 251억원을 부과하고 형사고발했다. 대림산업과 현대산업개발은 자진신고해 고발대상에서 빠졌지만 이들 회사 실무직원 2명은 각각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