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국회의원,“투명한 석유시장 확립을 통한 소비자 권익 증진방안 모색 토론회”개최

2014-12-17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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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완주 의원 “주유소, 소비자, 정유사 모두 명확한 인지가 가능한 바람직한 개 선방안 필요” -

 

아주경제 이병국 기자 = 주유소 혼합판매제도의 표시 의무화를 둘러싸고 ‘소비자 알권리’와 ‘주유업계 수직계열화를 우려’하는 주장이 서로 충돌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은 1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투명한 석유시장 확립을 통한 소비자 권익 증진방안 모색 토론회’를 가졌다.

토론회에서 ‘주유소 혼합판매 정보제공을 통한 소비자 권리 확보 방안’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성신여자대학교 법학과 황태희 교수는 “석유제품 판매시장에 있어서 소비자들은 어떤 품질의 제품을 소비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산업부 박위규 석유산업과장 ▲한국주유소협회 김문식 회장 ▲한국석유관리원 신성철 품질관리처장 ▲건국대 소비자정보학과 김시월 교수 ▲법무법인 세종 정수용 변호사 ▲대한석유협회 이원철 산업정책본부장 ▲소비자시민모임 석유시장 감시단 이서혜 팀장 등 전문가들이 참여해 투명한 석유시장 확립을 위한 의견을 함께 나눴다.

법무법인 세종 정수용 변호사는 “소비자의 알권리 및 합리적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의무화 제도가 필요한 것에 공감한다”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대법)에 혼합표시여부를 도입해 한층 전문성을 가진 주무부처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비자시민모임 석유시장감시단 이서혜 팀장은 “이미 정유사단계에서 제품교환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소비자 또한 여러 정유사 제품을 주유하고 있어 이미 혼합판매는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그렇다면 음성적인 혼합판매를 양성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과 합리적인 정유사 공급 기준가격이 생성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주유소협회 김문식 회장은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노력은 필요하나 혼합판매라는 말 자체에서 소비자들은 가짜석유가 섞인 제품이라는 부정적 인식을 한다”며 “정유사 간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를 위축시켜 정유사 간 경쟁유발을 통한 소비자 후생 증대라는 당초 정책 목적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석유관리원 신성철 품질관리처장은 “혼합판매사실 표시에 따른 소비자 품질에 대한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규제보다는 ‘품질보증프로그램’ 가입을 지원해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박완주 의원은 “음성적인 혼합판매로 인해 소비자에 문제가 생기면 이에 대한 책임에 대해 현 제도는 밝히기가 어렵다” 며 “주유소, 소비자, 정유사 모두 명확한 인지가 가능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의견이 있는 만큼 바람직한 제도에 대해 고민해보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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