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측은 신탁원본액 감소 등으로 상품성이 저하된 ETF 8종목에 대해 해당 자산운용사가 자진 상장폐지를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상장폐지되는 8개 종목은 한화자산운용의 'ARIRANG 조선운송'·'ARIRANG 화학'·'ARIRANG 자동차'·'ARIRANG 철강금속', 삼성자산운용의 'KODEX Brazil'·'KODEX 주식&골드(H)',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브릭스', 키움투자자산운용의 'KOSEF IT' 등이다.
이들 종목의 거래 정지일은 내년 2월 17일이며 투자신탁 해지 및 해지상환금 지급일은 같은 달 24일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ETF는 일반주식과 달리 상장폐지일 현재 ETF를 보유한 투자자에게 순자산가치(NAV)를 기준으로 해지상환금액을 지급하기 때문에 금전적 손실은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