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17일 오전 11시 시청 제4회의실에서 '창원시 야생동물 피해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사진=창원시 제공]
아주경제 김태형 기자 = 창원시는 17일 오전 11시 시청 제4회의실에서 '창원시 야생동물 피해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신청 접수된 63건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에게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 심의회에 상정된 피해 내용을 살펴보면, 멧돼지, 고라니, 조류 등에 의해 벼, 고추, 고구마, 옥수수 등의 농작물과 블루베리, 복숭아, 사과, 단감 등의 과수피해가 주를 이뤘다.
또한 피해지역을 살펴보면, 마산합포구가 32건으로 구산면, 진전면 일원에서 가장 많은 피해가 발생했으며, 진해구 16건, 마산회원구 7건, 의창구 7건, 성산구 1건순으로 피해가 발생했다.
야생동물 피해 보상금은 단위면적당 피해율과 성장단계피해율 등을 산출해 피해액의 80%까지 지급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농가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이 된다.
홍의석 창원시 환경수도과장은 "2015년에도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을 위한 '야생동물 피해보상사업'과 농작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을 병행해 추진할 예정이다"면서 "많은 농민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