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 성현아 박효신 루한…16일, 연예계는 법정 분쟁 중

2014-12-17 13:50
  • 글자크기 설정

[사진=영화 '주홍글씨' 스틸컷, 젤리피쉬 제공, 아주경제DB]


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올 한 해 연예계에 소송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배우 이병헌과 성현아, 가수 박효신, 엑소 전 멤버 루한까지 16일에만 4명의 연예인이 법정 분쟁을 벌였다.

일명 '이병헌 50억 협박 사건'의 피해자와 피의자인 이병헌과 이지연, 다희는 올 한 해 연예계에 가장 뜨거운 뉴스였다.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이병헌 50억 협박 사건' 세번째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피해자(이병헌)를 금전 갈취의 대상으로 보고 모의해 공갈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어 "비록 미수에 그쳤으나, 피해자에게 요구한 금액이 50억원에 이르고 은밀한 사생활 동영상을 그 수단으로 사용해 죄질이 불량하다. 수차례 제출한 반성문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지연은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철없이 행동한 점 반성한다. 사랑하는 가족에게 실망감을 안긴 점 죄송하다. 피해자(이병헌)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 다희 역시 "피해자에게 죄송하다. 직접 사과하고 싶다"고 최후 변론했다.

성현아는 '성매매 혐의'로 공판에 참석했다. 이날 수원지방법원 제2형사부에서 열린 3차 공판에서 성현아는 성매매 혐의에 대해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눈물을 흘렸다.

검찰에 따르면 성현아는 지난 2010년 2월과 3월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고 5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박효신 측은 공탁을 통해 채무변제를 모두 완료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날 아주경제에 "고소인의 재정신청 중 일부가 받아들여져 기소 명령이 결정된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채무 변제를 모두 완료한 것이 사건의 본질이자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인터스테이지는 2008년 음반 및 연예활동 전반에 관한 전속계약을 체결했던 박효신이 계약을 위반했다며 30억원 등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법원은 박효신에게 인터스테이지에 15억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루한은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가 이날 첫 조정기일을 진행했지만, 서로의 입장을 좁히지 못했다.

이날 SM 측 법률대리인은 합의 여부를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서로 입장을 이야기하는 자리였다. 다음 조정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답했다. 루한 측은 SM과 전속계약을 무효해 달라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향후 다시 한 번 조정 기일을 잡고 양측의 조정을 권고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