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한국과 중국 간 '외교관·관용·공무여권 사증면제 협정'이 오는 25일 발효된다고 외교부가 17일 밝혔다.
이번 협정은 지난해 체결된 한중 외교관 여권 사증면제협정을 대체하는 것으로 비자면제 혜택 범위를 한국의 관용 여권, 중국의 공무 여권 소지자에게도 확대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외교관 여권뿐만 아니라 유효한 관용·공무 여권을 지닌 양국 국민은 상대국을 비자 없이 입국해 최대 30일간 체류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다음 달 8일부터 우리 일반 국민들이 중국 단체비자를 신청할 때 반드시 여권원본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중국여행에 비상이 걸릴 전망이다.
27일 국내 여행업계에 따르면 국내 중국비자 전용창구인 중국비자센터(중국CITS/CTS)는 국내 여행사들에 단체비자 발급을 신청할 때 여권원본을 추가로 반드시 제출해줄 것을 최근 통보했다.
현재에는 여권사본·초청장 제출과 함께 현금 3만5000원을 납부하면 됐지만 여기에다 여권원본까지 더해져 앞으로는 절차가 복잡해진 셈이다.
이에따라 내국인이 국내 여행사를 통해 중국을 단체 여행할 경우 비자발급기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현재 중국비자발급기간은 휴일을 빼고 3박 4일 가량이다.
이번 협정은 지난해 체결된 한중 외교관 여권 사증면제협정을 대체하는 것으로 비자면제 혜택 범위를 한국의 관용 여권, 중국의 공무 여권 소지자에게도 확대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외교관 여권뿐만 아니라 유효한 관용·공무 여권을 지닌 양국 국민은 상대국을 비자 없이 입국해 최대 30일간 체류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다음 달 8일부터 우리 일반 국민들이 중국 단체비자를 신청할 때 반드시 여권원본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중국여행에 비상이 걸릴 전망이다.
27일 국내 여행업계에 따르면 국내 중국비자 전용창구인 중국비자센터(중국CITS/CTS)는 국내 여행사들에 단체비자 발급을 신청할 때 여권원본을 추가로 반드시 제출해줄 것을 최근 통보했다.
현재에는 여권사본·초청장 제출과 함께 현금 3만5000원을 납부하면 됐지만 여기에다 여권원본까지 더해져 앞으로는 절차가 복잡해진 셈이다.
이에따라 내국인이 국내 여행사를 통해 중국을 단체 여행할 경우 비자발급기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현재 중국비자발급기간은 휴일을 빼고 3박 4일 가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