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실시한 『홍성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를 일부 개정해 한부모 세대까지 지원·확대하는 내용을 담아 지난 15일자로 개정·공포했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에는 그 동안 매월 건강보험료 1만원 이하를 납부하고 있는 세대 중 만 65세 이상 노인세대 및 장애인 세대를 지원하던 것에서 한부모 세대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군에 따르면 올해 월평균 노인세대 630세대와 장애인 220세대 등 870세대에 매월 380만원 지원한 바 있고, 내년도에는 개정된 조례에 따라 한부모 세대를 포함해 지원하기 위해 5천 16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군은 지원 세대가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명단과 보험료자료를 받아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지급토록 해 대상자들의 불편함도 덜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저소득 건강보험료 지원을 한부모세대까지 확대함으로써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적극 발굴·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