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실시한 『홍성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를 일부 개정해 한부모 세대까지 지원·확대하는 내용을 담아 지난 15일자로 개정·공포했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에는 그 동안 매월 건강보험료 1만원 이하를 납부하고 있는 세대 중 만 65세 이상 노인세대 및 장애인 세대를 지원하던 것에서 한부모 세대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군에 따르면 올해 월평균 노인세대 630세대와 장애인 220세대 등 870세대에 매월 380만원 지원한 바 있고, 내년도에는 개정된 조례에 따라 한부모 세대를 포함해 지원하기 위해 5천 16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지원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저소득 건강보험료 지원을 한부모세대까지 확대함으로써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적극 발굴·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