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특례편입 종목의 실제 지수편입 시기는 초대형종목 교체에 따른 시장영향 최소화 및 선물시장 연계 등을 고려하여 현행과 같이 선물만기일 익일로 유지키로 했다.
또한 정기변경시 상장기간이 1년에 미달하더라도 시가총액 상위 50위 이내인 신규상장종목은 정기심사시 구성종목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이는 주가나 거래량 검증을 위해 정기심사일 현재 상장 후 15매매일이 경과한 종목에 한해 적용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제도를 개선해 우리증시를 대표하는 코스피200의 지수품질 및 시장대표성이 제고되고 지수이용자의 거래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