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내언론사가 입수·보도한 병영혁신위의 과제에 따르면 영내 폭행이나 물리적·비물리적 가혹행위가 벌어졌을 경우 해당 부대 간부는 최대 파면하게 하고 병사는 계급 강등 조치를 받게 된다.
병영혁신위는 이를 위해 군 자체 징계 기준을 상향 조정하도록 권고하고 내년 상반기 내에 군 인사법 징계 양정(量定) 기준 세부표에 '강등' 항목을 신설하도록 했다.
병영혁신위는 또 병영 내 가혹행위 등을 당할 때 피해자들이 오직 공식 지휘계통을 통해서만 고충신고와 상담을 하게 해온 국방부 부대관리훈령과 각 군 규정을 고쳐 지휘계통 이외에도 신속한 고충신고가 이뤄지도록 했다.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병영혁신 과제를 확정하고 오는 18일 대국민발표회를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