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재산등록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4급 이상 공무원과 특정부서(감사·시설·회계분야)에 근무하는 7급 이상 공무원이 보유재산을 자진 신고토록 하는 제도이다.
특히 이번 심사부터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2014.1.7. 개정, 2014.7.1. 시행)으로 심사대상 범위가 더욱 확대되어 기존 감사·시설부서 공직자와 더불어 도교육청 및 포항·구미교육지원청에 근무하는 회계부서 7급 이상 공직자 19명까지 심사대상자로 포함됐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등록의무자가 신고한 재산내역과 금융기관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대조해 재산의 누락 및 과다 신고 여부, 부정한 재산증식 여부 등을 심사했으며, 심사 결과 신고가 불성실하거나 재산형성과정이 부적정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징계의결까지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