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을 자판기로 판매할 경우 제품에 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하고 일반 식품과 구분 진열하도록 소비자 정보 제공을 강화한다.
마트나 인터넷 등으로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인한 이상사례를 제조업체나 수입업체 또는 유통전문판매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가 제조공정의 일부에 한정해 위탁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제조 공정 전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가 창고 등 보관시설을 별도로 갖추어야 하던 것을 같은 영업자가 2개 이상의 제조업소를 운영해 공동으로 이용하는 경우 중복으로 설치하지 않도록 했다.
식약처는 "이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소비자 정보제공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