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효성·현대중공업·현대기전 등이 한국수력원자력이 발주한 원자력발전소용 전동기 구매입찰에 8년간 짬짜미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수원 발주 원전 전동기 구매입찰에 사전 낙찰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한 효성·천인·천인이엠·현대중공업·현대기전 등 5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1억53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고발한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효성·천인(2005~2012년), 천인이엠(2012~2013년)은 저마력 전동기 구매입찰 108건을 담합했으며, 효성·현대중공업(2005~2013년)과 현대기전(2009~2013년, 영남권)은 고마력 전동기 구매입찰 31건을 담합해왔다.
아울러 천인의 계열회사인 천인이엠은 천인의 전동기 사업을 이관 받고 2012년부터 담합에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대중공업의 판매 대리점인 현대기전의 경우는 영남권역 전동기 영업을 이관받아 2009년부터 담합해왔다.
이들은 사전 유선연락을 통해 낙찰사와 들러리 참여사를 결정한 후 각 입찰일 직전 연락을 취해 투찰 가격을 합의, 결정해 왔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최영근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이번 조치는 원전 비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원전 전동기 구매입찰 과정에서 전동기 제조업체들 간 지속적으로 이뤄진 담합 관행을 밝히고 시정한 것”이라며 “정부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공공 입찰 담합을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