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기획재정부는 '담배 매점매석행위에 대한 고시' 개정을 통해 "16일 낮 12시 이후 도·소매점에 대한 담배 공급량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공급물량은 KT&G 등 제조사 및 수입판매업자의 유통상재고량에서 공급한다. 추가 공급물량에 대해서는 도·소매인의 매입량 104% 제한에서 예외로 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도매업자·소매인이 본 고시의 시행일부터 종료일까지 기존의 재고외에 추가물량을 매입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는 매점매석행위로 간주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