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제주도민의 혈세가 헛되게 새어나가고 있다.
서귀포시 혈세 5000만원이 팽겨치기까지 시장도 몰랐고, 담당자도 불참한 채 버려졌다.
지난 10일 ‘추사유배지’ 내 5000만원에 달하는 예산을 서귀포시가 지원, 문화재청의 현상 허가없이 불법으로 세워졌던 ‘추사 김정희 동상’이 건립 5일만에 긴급히 철거됐다.
이 과정에서 서귀포시의 최고 책임자인 현을생 시장은 동상이 옮겨지는 것조차 몰랐고, 동상 건립을 추진했던 담당자는 현재 해외 출장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언론에 제기되자 지난 15일 오후 시 공무원들이 추사유배지 현장에 급거 출동, 추사 동상을 뽑아내는 작업을 진행했다
도민의 혈세가 투입된 추사 동상 건립은 당초 추진과정에서부터 문제가 됐다.
문화재청은 추사 동상 건립에 부정적으로 불허하고는 서귀포시에 원형 보존을 주문했다.
하지만 서귀포시는 이번 추사 동상 건립 과정에서 이러한 문화재청의 현상허가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추사 동상을 건립하는 불법을 자행했다.
결국 서귀포시 공무원들은 문화재청으로부터 유선으로 연락을 취한 뒤 철거 공문이 접수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일사천리로 철거를 실행에 옮겼다.
서귀포시 담당 공무원은 “추사김정희건양사업추진위원회에서 경기 과천과 충남 예산에 동상을 세웠으니 서귀포에도 세워달라고 해서 급하게 추진을 했다” 며 “왜 동상이 세워진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것은 모른다”고 답했다.
한편 5일만에 뽑힌 추사 동상은 추사유배지 인근에 옮겨서 세운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