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소현 기자= 대한항공 조종사노동조합은 15일 이른바 ‘땅콩 리턴’과 관련, ‘국민 여러분에게 드리는 글’이란 성명서를 통해 “대한항공 조종사노동조합이 국민 여러분에게 사과드린다”며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싸우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대한항공 조종사노동조합 전체 운항승무원들은 대한항공의 일원으로서 이번 사건에 대하여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를 드린다”며 “대한항공의 노동자 권익 향상과 비행안전을 위해 힘겹게 싸워왔지만 노동자를 무시하는 경영진과 관리자들의 반노동자적 의식과 각종 제도들을 제대로 바꿔내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조종사만의 노동조합이란 핑계로 객실노동자들의 아픔과 고통까지 함께 연대해 투쟁하지 못했다”며 “정비노동자들과 객실노동자들에 대한 회사의 피말리는 성과평가제도와 관리·감독에 대항해 제대로 연대하여 투쟁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대한항공은 노동자를 존중하는 회사로 거듭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이번에 발생한 대한항공 경영진의 전근대적 노동권 유린 사건은 대한항공의 눈부신 성장 뒤에 노동자들의 눈물 겨운 희생과 아픔이 감춰져 있음을 여실히 드러냈다”며 “사건을 무마하려는 의도로 발표된 회사의 해명과 대책은 오히려 더 큰 분노와 실망을 만들어 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회사 내 모든 직원의 참담한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이제라도 회사의 성장과 발전보다 중요한 것은 그 속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행복임을 명심하고 대한항공은 노동자를 존중하는 회사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이와 함께 대한항공의 필수공익사업장 지정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때문에 조종사노조는 2007년부터 단체행동권을 심각하게 제한 받게 됐다”면서 “회사의 일방적 노무관리를 견제하기 어려워졌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항공기 기장을 범죄자 취급한 검찰과 국토부에 사과를 요구했다. 노조는 "당시 승무원들은 규정과 절차에 의해 업무에 성실히 임했다"며 "주기장 내 리턴에 대한 기장의 결정도 법과 절차, 운항상식에 의해 이루어진 정당한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검찰은 승객과 관련된 고발사건에 대해 사건 기장을 출국금지조치시키고, 마치 피의자신분이 된 것처럼 조사하며 휴대전화까지 압수했다”며 “해당 기장은 현재 아무 잘못이 없음에도 피의자로 몰아가려는 듯한 검찰의 압력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또 검찰이 이번 사건에서 FDR(비행자료기록장치), CVR(조종석음성기록장치), QAR(신속접속용 운항기록장치) 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것도 초법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토부는 이번 사건이 항공사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항공기 사고에 준하는 조사를 하고 있다”며 “이는 항공기 조사매뉴얼 (ICAO DOC 9756)과 상충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노조는 “다시는 이러한 전근대적 노동권 유린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또한 국적기로서의 자부와 명예를 지켜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