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신청자격은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사회취약계층으로서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정이며, 2순위는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50% 이하인 무주택세대주(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자)이다.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결혼 5년 이내인 기초생활수급 대상이나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50%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신혼부부다.
신청기간은 12월 17일부터 23일까지이며, 주거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접수하면 된다.
전세 계약기간은 2년이며 9회까지 연장이 가능해 전체적으로 20년간 임대주택에 거주하면서 자립을 도모 할 수 있게 된다.
진주시 관계자는 "저소득계층의 전·월세난을 해소하고 무주택 서민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많은 대상자가 신청해 주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저소득층에 대한 지속적인 주택지원정책으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