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명단공개 대상자는 지방세 3000만 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 지난 4월 사전안내와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했음에도 납부하지 않아 이달 경상북도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 대상자로 선정됐다.
공개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법인 대표자),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며, 최종 명단공개 대상자는 개인 97명, 법인 116명 등 총 213명으로 체납액은 241억 원에 이른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73명, 서비스업 29명, 건설건축업 30명, 도소매업 26명, 기타 55명으로 나타났으며, 유형별로는 부도폐업 153명, 담세력 부족 51명, 사업부진 7명, 해산 2명 등의 순이다.
명단 공개제도는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지난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직접 징수효과 뿐만 아니라 체납자의 신상공개를 통해 전체납세자의 체납발생 억제에도 기여하고 있다.
김장주 도 기획조정실장은 “고액·상습 체납자의 체납세 징수를 위해 명단공개와 함께 자동차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제한, 은닉재산 추적, 출국금지, 신용정보 등록, 금융재산 압류, 부동산·동산 공매 등 고강도 행정제재를 통해 강력한 체납세 징수활동을 펼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