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났고, 체납된 지방세가 3천만원(결손액 포함) 이상인 사람이다.
시는 지난 5월부터 납부 안내문을 통해 6개월간 소명기회를 부여한 뒤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 대상자로 확정했다.
공개 항목은 성명·상호, 연령,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기, 체납요지 등이다. 법인이 체납한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도 함께 공개했다.
개인 중 최고액 체납자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박모(46)씨로 재산세 등 1억7천800만 원을 체납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이번 명단공개에 그치지 않고 출국금지 요청, 부동산 및 금융자산 압류, 차량 번호판영치, 관허사업제한, 범칙사건 조사 등 강력한 징수기법을 통해 끝까지 징수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