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시행됐다.
개정된 법률 및 시행령은 금융회사가 고객에게 계약 체결이나 유지 등의 목적이 아닌 마케팅 목적의 문자나 이메일을 보낼 때 제목 맨 앞에 '광고'라는 문구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했다.
또 고객들이 수신거부나 수신동의 철회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이를 표시해야 한다. 이런 사항을 지키지 않거나 거짓으로 안내할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금융사들은 고객들이 문자·이메일 수신에 동의하거나 철회할 경우 이 사실을 14일 이내 고객들에게 알려야 한다. 업체들은 2년마다 다시 한번씩 고객들에게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