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가 현행 정치후원금 모금 제도와 관련,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해 정치권의 새로운 논란으로 부상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다가오는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 재획정,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 도입 등과 더불어 정국을 달굴 쟁점이 될 가능성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
현행 정치자금제도에 따르면 정당은 자체 후원회 운영을 통한 정치자금 모금 활동이 불가능하고, 국회의원 개인의 후원회만 허용된다.
정치자금 제공은 개인만 허용(연간 2000만원, 1개 후원회에 500만원 제한)되며 외국인과 국내·외의 기업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이처럼 정치자금 기부를 엄격히 제한하는 것은 정치권에 대한 기업 또는 이해단체의 과도한 영향력 행사를 막고, 고비용 저효율의 정치구조를 타파한다는 명분에 기초한다.
문제는 기업이나 단체에서 직원이나 회원 명의로 후원금을 소액으로 쪼개거나 차명을 통해 정치자금을 지원하는 등 온갖 편법과 불법이 동원된다는 점이다.
또 평상시의 경우 국회의원만 개인후원회를 결성할 수 있어 현역 의원들이 자금과 조직 측면에서 정치 신인들에 비해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하다.
이러한 제도 속에서 완전 국민경선제를 실시할 경우 이른바 ‘기득권’인 현역 의원들이 우세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정치결사체인 정당 조직이 필요한 경비를 국고지원에 의존하다 보니 당비를 정기적으로 내는 진성당원 확보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점도 고민거리다.
실제로 현재 국고에서 지원된 보조금이 불법적으로 사용되거나 불투명하게 사용되고 있음에도 제대로 된 회계감사가 시행되지 않는 등 투명성은 담보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정치권에서 지적되는 이 같은 제도적 문제점을 개선해 보겠다는 게 새누리당 혁신위의 후원금 모금 개선구상이다.
물론 정당의 후원회 결성 및 정치자금 모금을 허용하고 기업이나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허용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도 적지 않다.
과거 기업 및 단체의 정치 후원금 기부가 허용됐을 당시 정치자금의 여당 편중 문제가 제기된 바 있어 야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아울러 기업이 정치자금 제공을 빌미로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경유착’이라는 비난 여론도 나타날 수 있어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다가오는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 재획정,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 도입 등과 더불어 정국을 달굴 쟁점이 될 가능성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
현행 정치자금제도에 따르면 정당은 자체 후원회 운영을 통한 정치자금 모금 활동이 불가능하고, 국회의원 개인의 후원회만 허용된다.
정치자금 제공은 개인만 허용(연간 2000만원, 1개 후원회에 500만원 제한)되며 외국인과 국내·외의 기업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문제는 기업이나 단체에서 직원이나 회원 명의로 후원금을 소액으로 쪼개거나 차명을 통해 정치자금을 지원하는 등 온갖 편법과 불법이 동원된다는 점이다.
또 평상시의 경우 국회의원만 개인후원회를 결성할 수 있어 현역 의원들이 자금과 조직 측면에서 정치 신인들에 비해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하다.
이러한 제도 속에서 완전 국민경선제를 실시할 경우 이른바 ‘기득권’인 현역 의원들이 우세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정치결사체인 정당 조직이 필요한 경비를 국고지원에 의존하다 보니 당비를 정기적으로 내는 진성당원 확보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점도 고민거리다.
실제로 현재 국고에서 지원된 보조금이 불법적으로 사용되거나 불투명하게 사용되고 있음에도 제대로 된 회계감사가 시행되지 않는 등 투명성은 담보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정치권에서 지적되는 이 같은 제도적 문제점을 개선해 보겠다는 게 새누리당 혁신위의 후원금 모금 개선구상이다.
물론 정당의 후원회 결성 및 정치자금 모금을 허용하고 기업이나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허용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도 적지 않다.
과거 기업 및 단체의 정치 후원금 기부가 허용됐을 당시 정치자금의 여당 편중 문제가 제기된 바 있어 야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아울러 기업이 정치자금 제공을 빌미로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경유착’이라는 비난 여론도 나타날 수 있어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