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앞으로 국민주택 청약 조건을 채우기 위해 세대주를 변경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지게 됐다.
국무조정실은 14일 규제신문고와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등을 통해 발굴, 개선한 이번 주 주요 규제개선 사례를 발표했다.
개선사례에 따르면 우선 내년 상반기부터는 무주택 세대주만 국민주택을 청약할 수 있도록 한 법령을 개정해 무주택 세대인 경우 세대주 여부에 관계없이 청약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세대주인 노부모와 함께 거주하다 분가를 위해 아파트를 분양받고자 하면 세대주를 변경해야 한다.
일부 지역축제에서 음식점 영업을 못하게 하는 규제도 개선된다.
국무조정실은 내년 상반기 중 식품위생법 및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해 지자체장이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지역축제의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 시설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게 해 음식점 영업신고가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현재는 단기로 열리는 축제에는 식품접객업 영업신고를 위한 시설기준이 없어 음식점 영업 신고 자체가 불가능하다.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유예할 경우 해당 관청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만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개선됐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10일부터 자동차 민원 대국민 포털(www.ecar.go.kr)에서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을 손쉽게 연장,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선사례에는 의료기기의 안전성 관리와 관련된 이중 규제를 풀고, 조선업종 기업의 대외채권 회수 기한을 현재 1년 6개월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무조정실은 14일 규제신문고와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등을 통해 발굴, 개선한 이번 주 주요 규제개선 사례를 발표했다.
개선사례에 따르면 우선 내년 상반기부터는 무주택 세대주만 국민주택을 청약할 수 있도록 한 법령을 개정해 무주택 세대인 경우 세대주 여부에 관계없이 청약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세대주인 노부모와 함께 거주하다 분가를 위해 아파트를 분양받고자 하면 세대주를 변경해야 한다.
국무조정실은 내년 상반기 중 식품위생법 및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해 지자체장이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지역축제의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 시설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게 해 음식점 영업신고가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현재는 단기로 열리는 축제에는 식품접객업 영업신고를 위한 시설기준이 없어 음식점 영업 신고 자체가 불가능하다.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유예할 경우 해당 관청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만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개선됐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10일부터 자동차 민원 대국민 포털(www.ecar.go.kr)에서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을 손쉽게 연장,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선사례에는 의료기기의 안전성 관리와 관련된 이중 규제를 풀고, 조선업종 기업의 대외채권 회수 기한을 현재 1년 6개월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