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20대 남성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50대 경비원을 때려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과거에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1년에는 30대 남성과 그의 동생이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60대 경비원과 주차문제로 말다툼하다가 경비원을 주먹과 발로 때려 숨지게 했다. 당시 경비원은 이들이 주차금지구역에 차를 세우려고 하는 것을 막다가 변을 당한 것.
또한 2012년에는 입주민의 폭언과 폭행에 고통을 받다가 60대 경비원이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려 목숨을 끊었다. 이에 유족들은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법원은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냈다.
그해 술에 취한 현지 소방관이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해 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다.
지난 8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이 주택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최근까지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과 경비원이 주민으로부터 폭행 폭언을 당한 사례가 71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10월 7일 오전 서울 강남구에 있는 아파트에서 입주민의 폭언과 비상식적인 태도를 참지 못하고 50대 경비원이 자신의 몸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분신 자살을 시도했고, 치료를 받다가 한 달 뒤에 패혈증으로 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