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기미집행 공원 어쩌나(?)… 보상비만 11조원 '골머리'

2014-12-1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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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시가 시내 장기미집행 공원의 처리 방안을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앞으로 5년 뒤 도시계획시설에서 자동 해제될 경우 토지주의 난개발이 우려되고, 그렇다고 막대한 비용을 넘게 들여 보상에 나선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14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사유지인 미집행 공원은 도시자연공원 3061만2000㎡(20곳), 근린공원 986만4000㎡(60곳), 주제·묘지공원 40만7000㎡(망우묘지·암사역사생태공원 2곳) 등 모두 4088만3000여㎡ 규모다.

이들 대부분은 1970년대 이전 국가에서 지정한 도시계획시설이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불합치 결정과 2000년 도시계획법 개정으로 2020년 7월 자동 실효를 앞뒀다.

이 시설을 관리 중인 서울시는 장기미집행 공원 일몰제에 대응하기 위해 고심 중이다. 하지만 면적이 워낙 방대해 자체 재정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서울시는 장기미집행 공원 전체를 보상하는데 공시지가 기준 3조8378억여 원이 들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 보상가(최근 3년간 감평 평균치)로 따졌을 땐 3배 가량인 11조5134억여 원에 이를 전망이다. 서울시 한 해 예산이 약 25조원인 점을 감안하면 절반 수준에 육박한다. 

당장 서울시는 주민들의 이용이 많고, 공원 조성 효과가 큰 곳을 우선적으로 보상에 나서는 한편 국가에 꾸준하게 도움을 요청할 계획이다. 과거 국가에서 지정했기 때문에 책임을 나누자는 취지다.

반면 정부 부처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 국토교통부에서 국비 지원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정작 기획재정부가 재정난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수도권 주민들이 이용 중인 대형공원을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지만 국회 상임위가 관련 법률안 개정에 제동을 건 상태다.

일몰제에 근거해 2020년 해당 부지들은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될 경우 대지나 녹지 등 용도로 돌아간다. 수 십년간 재산권에 제약을 받아왔던 토지주들의 무분별한 개발 민원은 불보듯 뻔하고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2000년부터 본격적으로 보상을 시작해 해마다 평균 1300억여 원을 들이고 있지만 전체 면적과 비교했을 때 매우 부족하다"며 "과거 도시계획시설 업무가 지자체에 넘겨지기 전 지정된 것이므로 정부도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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