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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설명회는 의약외품 허가·신고 심사 관련 규정 및 올해 제정한 가이드라인 3개에 대한 세부 설명을 통해 개발사의 제품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내용은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설명 △품목 허가·신고 신청에 대한 주요 보완사항 안내 △올해 마련한 효력평가 가이드라인 3개(외용소독제, 콘택트렌즈관리용품, 욕용제) 설명 등이다.
안전평가원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의약외품 개발사 등이 허가·신고 신청 및 개발한 제품의 효력 평가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향후에도 민원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